‘지역 인재’로 의대 가려면 지방 중학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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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지방대 의대에 가려면 반드시 비수도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조기 졸업한 중학교 3학년생 포함)이 대입을 치르는 오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기본 사항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 의학(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 계열에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해당 대학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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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지방대 의대에 가려면 반드시 비수도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조기 졸업한 중학교 3학년생 포함)이 대입을 치르는 오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 사항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 의학(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 계열에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해당 대학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가 해당 대학 소재지에 있는지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다만 중학교는 해당 대학 소재지가 아니라 비수도권이기만 하면 된다.
기본 사항에는 이와 함께 대학 예체능 계열 실기 고사 때 3명 이상의 평가 위원이 참여할 것, 평가 위원 중 3분의 1을 외부인으로 채울 것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 위원 선정 시 복수를 추천해 무작위 선정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또 평가 위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평가 과정을 녹음·녹화하며 현장에 입회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권장된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시나 정시, 추가 모집 등을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가 생긴다. 자립 지원 대상자 범위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특별 전형 지원 자격도 추가된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97일간이다. 정시 모집은 2027년 1월 11일부터 31일(가·나·다군별 7일간)까지다. 추가 모집은 2027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예년과 같다. 최종 마감일은 2027년 2월 26일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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