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파로 해피머니도 회생절차 신청…3일 대표자 심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앤씨는 지난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전 자율 구조조정 방안을 찾을 기회를 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28일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우선 변제하는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 대표자 심문을 통해 ARS프로그램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은 티메프 사건과 마찬가지로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제1부에 배당됐다.
앞서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정산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놓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그간 티메프를 통하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가격에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권 사용처인 외식 브랜드와 게임업계 등이 해피머니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품권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지난 19일까지 받은 결과 1만55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을 찾은 네 번째 기업이다.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을 신청했고 이달 16일 인터파크커머스도 신청서를 냈다. 세 기업 모두 현재 ARS 절차를 밟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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