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포의 폭주족 '포우토반'…유튜브 올렸다 12명 입건

전익진 2024. 8.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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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드는 오토바이 초과속 주행이 빈번한 경기도 포천에서 오토바이 초과속 운전자들이 대거 단속됐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경찰의 역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전국 최초 사례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렸다.

제한 속도가 시속 70㎞인 경기도 포천시 한 도로를 시속 201㎞ 속도로 초과속해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시속 201㎞가 찍힌 네비게이션 화면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사진 포천경찰서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오토바이 초과속 운전자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다. 이들이 규정을 위반해 달린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포천경찰서, 전국 최초 유튜브 추적 수사


포천경찰서는 국도 47번 국도를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에서 초과속 운전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유튜브에 자신의 초과속 운전 영상을 버젓이 게시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과속운전 등 일탈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유튜브 영상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초과속 운전 처벌기준. 그래픽 포천경찰서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범칙금·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가 강화됐다. 단 1회 위반행위만으로 면허 정지나 벌점 누적 시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여 운전자를 밝혀냈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 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도로가 직선이어서 속도로 내서 오토바이를 타기 좋은 곳이란 걸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12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옹벽을 들이받아 뒷자리에 탄 동승자가 사망한 오토바이 사고 현장. 사진 포천경찰서

경찰은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번 국도 등 속도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 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진 포천경찰서 교통과장은 “도로 규정 속도를 한참 벗어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속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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