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판사도 "역겨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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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아무개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는 낮지만,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에서 보통 집행유예형이 나왔던 것을 감안할 때 엄중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형사 공탁이 이뤄진 점을 박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언급하면서, 징역 5년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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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문자메시지. |
ⓒ 김화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여성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관련 영상물 1700여 개를 배포한 박씨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사유에서 박씨의 범죄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저속적이며 역겨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학업, 진로, 연애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장난이나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본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
김 부장판사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일상을 촬영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을 게시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 대상이 됐다"면서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또는 알게 될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굴욕감,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형사 공탁이 이뤄진 점을 박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언급하면서, 징역 5년 결론을 내렸다.
판결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민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선고 형량은) 검사 구형 징역 10년보다 깎였지만, (판사는)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상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측면을 판결문 양형 사유에 굉장히 많이 참고해 주셨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에도 디지털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더 양형에 더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고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진보당 당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및 진보당 TF 강력대응 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합성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해외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했다면 제작, 유포, 소지한 사람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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