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2인체제 방통위 위법성, 독립적 '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자
<민언련칼럼>은 시민사회·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말>
[송경재]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왼쪽부터). |
ⓒ 민주언론시민연합 |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취임 당일, 100분 만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80여 명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 권태선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기존 이사 3명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새 이사진 임명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사를 살펴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과 통신이 융합(convergence)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출범했다. 출범 초기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여야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나눠 맡았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 구조 관련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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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난 방송통신위원회 16년을 평가해 보면 통신정책에서 명백한 한계를 노출했다. 이름만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것이다. 통신정책은 연구, 주파수할당 및 관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내용규제 정책에 한정되었고, 그중 주목받은 것은 과잉 규제라 비판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나 종편·보도전문채널·케이블방송 허가 및 승인 심사, 미디어 다양성 평가 등 방송 관련 업무에 한정되었다.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통신 분야에서 디지털 진흥이나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구조의 한계,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회에서 정당하게 추천된 위원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성원 구성을 못 하는 파행 야기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정쟁 소용돌이 벗어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근본적 한계로 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설상가상 최근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해 통신정책 결정이나 규제 모니터링은 제한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불이익을 받아도 대응하지 못했다. 애플, 구글의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대응도 늦었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기 OTT와 정보통신 중심으로 미디어가 재편되는 시대 흐름에도 뒤처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한국 테크기업들이 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하는 방법이고, 둘째, 새로운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정된 업무와 정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새로운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 ‘(가칭)미디어위원회’ 구성과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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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은 많은 논의와 공론, 합의가 필요하지만 국회 산하 기구 또는 행정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법적으로 명시해 언론이 더 이상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비준 통과 의무화도 필요하다. 합의제 기구 정신을 살려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진보는 미래를 향해 고민하는 것이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개혁 단체, 학계가 미래지향적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를 시작할 때다. 설혹 개편안마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더라도 다음 정부 이후 미디어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중립적 미디어 정책을 종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송경재(전 민언련 정책위원·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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