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24시간 접수…플랫폼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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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를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모니터링 인원도 2배 이상 늘려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의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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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를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모니터링 인원도 2배 이상 늘려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날부터 방심위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설치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의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_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기로 했다.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이를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와 텔레그램,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삭제·차단 조치를 비롯해 자율 규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처벌에 관한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방심위 모든 조직은 24시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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