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061억원 징수...전년 대비 42억 증가

김태영 2024. 8.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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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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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체납징수액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357억원이다.

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했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조치 등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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