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징어 갈등’ 해법으로 양도성개별할당제 시범사업 추진

장정욱 2024. 8.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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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급감하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29일 체결한다.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 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30여 척에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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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채낚기·근해자망 업자 간 상생협약
건조 중인 오징어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는 급감하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29일 체결한다.

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해수부는 “해당 제도는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업 선진화 이행 방안으로 연근해 전 어선에 TAC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ITQ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징어는 우리나라 대표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 근해채낚기 업종 주 어종으로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업종 간 분쟁을 빚고 있다.

정부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근해채낚기는 어법 특성상 어획 강도가 낮은 데다 오징어 자원감소로 배정받은 할당량만큼 잡지 못한다. 또한 근해자망은 오징어가 주 어종이 아니어서 배정된 할당량은 적은데 어획 강도는 높다. 이 때문에 초과 어획된 오징어는 해상에 투기하거나 헐값에 불법으로 유통해 왔다.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 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30여 척에 배정할 예정이다.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전자 어획 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 어획 증명제를 이행해야 한다. 부수어획물에 대해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 분리 후 위판해 수익금을 조성하는 By-catch Bank 시범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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