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까지 각국 항만국통제 실시…선원 처우 등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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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PSC는 자국 항만 입항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의 자격 등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해 자국 연안 해상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 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올라 ▲선원 임금 적정 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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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를 통해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SC는 자국 항만 입항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의 자격 등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해 자국 연안 해상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는 28일 “아·태지역 및 유럽 PSC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 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지적 사항을 해소할 때까지 선박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다”며 “”국적선사 선박도 외국에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 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올라 ▲선원 임금 적정 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항목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다. 지난달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열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처우 실태에 대해 살펴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적선사도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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