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때린 박주민 "그때 우시던 간호사님들, 오늘은 웃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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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때 우시던 간호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오늘은 잠시나마 웃으실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28일 전체회의를 마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실을 상기했다.
여당 법안으로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중 박주민 위원장을 찾아 인사하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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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남소연 기자]
▲ 간호법 상정하는 박주민 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상정하고 있다. |
ⓒ 남소연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28일 전체회의를 마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실을 상기했다. 간호법은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의 지난 27일 심야심사 끝에 이날 합의안을 도출, 본회의에 가까스로 오르게 됐다(관련 기사 : 이젠 정부가 간청하는 간호법, 거부권 뚫고 8월 국회 달궜다)
https://omn.kr/29ybj.
민주 "윤석열 정부 뒷북 수습, 부끄러운 줄 알아야"
간호법은 그간 불명확한 업무 범위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진료지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05년부터 국회 문턱을 넘나들다가 약 20년 만인 이날 빛을 보게 됐다. 의료대란으로 진료 현장의 혼선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최근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여야 간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정부안이 대체로 반영됐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 지원 업무'로 '의료 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는 안이다. 쟁점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여부다. 보건복지위는 일단 이 논의를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부대 의견으로 달아 토론 여지를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아쉬움을 먼저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면 이미 제정됐을 법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동안의 거부권에 대해 사과나 법안 체결에 대한 감사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정부·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했던 흔적에 대해 돌아보고 정확히 짚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으로 자기 부정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법이 단지 현재 의료 대란의 진료 공백을 때우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간호사분들로 메우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나은 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유성호 |
김 의원은 이어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자격에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수당으로 역부족이었다"면서 "부대의견으로 담은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로 간 아쉬움을 드러내긴 했지만, 현장에선 모처럼 여야간 다정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심야 심사에 "고생많으셨다"는 덕담을 나누거나, 회의 끝에는 양당 간사가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한편, 간호법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등 다른 여야 합의 민생 법안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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