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집주인' 새 임대주택 등장…최장 20년 거주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신(新)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이 등장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츠 등 법인에 대해 임대료 상한 등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및 공적지원을 확대한다.
또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 등 유휴 국·공유시설을 복합 개발한다.
● 기업이 집주인…대규모로 장기간 거주 가능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 민간임대주택 사업 모델이 발표됐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지를 늘렸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 투자할 수 있어 운영수익을 함께 누릴 수도 있다.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속도낸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이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8월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박 장관 "적정 임대료에 주거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해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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