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선제적 대응 나선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8. 28.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대책으로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 적용·화재발생 행동요령 배포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예방 대응 연석회의 개최.

주요 추진 대책으로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연기 자연 배출을 위한 DA(Dry Area) 설치 ▲주차단위 구획별(최대 3대) 방화구획 설치 ▲30분 이상 방수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수원량 추가 확보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물막이판 설치 등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화재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수시 점검 등의 화재 예방 대응 매뉴얼과 화재발생 단계, 대피 단계, 화재진화 단계별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포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내년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대책 마련을 위해 시 차원의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발표 시 분야별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