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한지혜 2024. 8. 28. 09: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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