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발생 최소화 위해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안동시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장비는 95g 초소형 바디캠으로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이 간편하다.
민원실 담당 공무원과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를 착용하고 촬영·녹음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환경·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억4천만원에 아기 낳아드립니다” 중국, 불법대리모 횡행
- 수영장 7세 머리 처넣은 男, 결국 잡혔다…기막힌 이유
- “15년간 하루 식비 2000원”… 34세에 집 3채 산 日 여성
- “DM으로 내 딥페 사진이 왔다” 공포 떤 여고생, 일상이 끊겼다
- “SKY 교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 한은 총재의 제안
- “응급실 가려면 전화만 30분”…병상 있어도 의료진 없어 ‘뺑뺑이’
- “성적 매력 인정받은 것”… 딥페이크 성범죄 불감증 ‘심각’
- 한국 평균 나이는 ‘44.8세’… 53세 71년생이 가장 많아
- 중학생 3명 올라탄 전동킥보드…무단횡단하다 택시 ‘쾅’
- 81억 횡령한 30대, 백화점서 명품시계 구매하다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