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22대 국회 첫 합의처리…간호법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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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양육·학대 부모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난항으로 진통을 겪던 간호법 제정안도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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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도 법사위 의결 후 본회의 오를 듯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양육·학대 부모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여 만에 첫 여야 합의 처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민생 법안 30건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그간 여야 지도부는 정쟁법안 발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렴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첫 발의된 이후 154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20여년간 소식이 끊어져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법 개정에 공감을 표했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번에 처리된다. 이 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에는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노후 지역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전날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난항으로 진통을 겪던 간호법 제정안도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PA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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