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직 해임은 위법…스스로 물러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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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이 이사회를 통한 자신의 대표이사직 해임과 관련해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면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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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이 이사회를 통한 자신의 대표이사직 해임과 관련해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면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민히진 측은 “이는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는 내용 역시 명백한 거짓이다. 대표이사 민희진은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다.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전했다.
또한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대표이사 교체는 지난해 4월 어도어의 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
어도어는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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