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국지사 최익현 절개 깃든 옷·신발, 국가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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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의병운동을 주도한 면암(勉菴) 최익현(1833∼1907)의 옷과 신발이 국가유산으로 관리된다.
국가유산청은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8일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당하관이 입던 단령 형태와 제작 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양쪽 뿔에 얇고 성근 평직 원단이 겹으로 씌워져 어른거리는 무늬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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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의병운동을 주도한 면암(勉菴) 최익현(1833∼1907)의 옷과 신발이 국가유산으로 관리된다. 국가유산청은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8일 전했다.
최익현은 일본과의 통상조약과 단발령을 격렬하게 반대한 우국지사다.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지자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고 반대하다가 투옥됐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기일본정부(寄日本政府)'라는 일본의 배신 16조목을 따지는 '의거소략(義擧疏略)'을 배포하고 전북 태인(정읍)에서 의병을 모았다. 순창에서 관군·일본군에 대항해 싸웠으나 패해 70대 나이에 대마도로 유배됐다. 단식을 거듭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은 단령(團領), 사모(紗帽), 삽금대(鈒金帶), 호패(號牌), 목화(木靴) 등 다섯 건이다. 하나같이 19세기 후반기 복식 연구는 물론 공예 기술과 재료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단령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입던 옷이다. 최익현은 당하관을 지낸 1855~1870년 착용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당하관이 입던 단령 형태와 제작 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는 관복을 착용할 때 머리에 쓰는 관모다. 최익현이 당상관 관직을 받은 1870년부터 썼다고 추정된다. 대나무, 한지 등 당시 재료와 제작 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 학술 가치가 높다. 국가유산청은 "양쪽 뿔에 얇고 성근 평직 원단이 겹으로 씌워져 어른거리는 무늬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삽금대는 허리에 두르는 띠다. 무늬를 새긴 판을 띠 둘레에 붙여 장식한다. 최익현의 삽금대는 개항기 조선에 소개된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cellulose nitrate·19세기 발명된 합성재료로 플라스틱의 전신)로 추정되는 재료로 바다거북의 등껍질 문양을 본떠 만든 점이 눈에 띈다. 국가유산청은 "19세기 말 공예 기술의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평가했다.
호패는 오늘날 주민등록증이다. 조선 시대에 열여섯 살 이상 남성에게 발급했다. 최익현의 호패는 '을묘(1855년)'라는 글자와 이름이 새겨져 제작 연대와 착용자를 알 수 있다.
목화는 관복을 착용할 때 신던 목이 긴 형태의 신이다. 최익현은 밑창이 앞코까지 올라오는 형태에서 평평한 형태로 변화하는 과도기(1870∼1880년대)에 제작된 것을 신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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