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역대 최대인 43조원 공급…전기료·인건비 등 경감 지원 [추석민생대책]

임은석 2024. 8. 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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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추석 전에 추가로 확대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비자) 기준이 완화되고 완화된 기준으로 추석 전 고용이 허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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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매출채권 총 2조7000억원 보험으로 인수…중소기업 외상판매 위험 보완
추석 대출·보증 신규자금 공급 규모.ⓒ기획재정부

추석 명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추석 전에 추가로 확대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비자) 기준이 완화되고 완화된 기준으로 추석 전 고용이 허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 12일~9월 13일)간 모두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매출채권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37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공인에 대한 판매기업 제한요건 완화·평가기준 우대 등 신속한 유동화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추석 전(9월초 공고)추가 확대(연매출 6000만원 이하→1억400만원 미만)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완화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추석 전(9월 9~13일) 고용을 허가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해 사업장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중앙·지방자치단체 유동성 공급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 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 피해기업,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8→10월)한다. 경영위기 중소·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납세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부담완화,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추석 전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추석 계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하도급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등을 적극 협조 요청에 나선다. 공공부문도 발주공사 등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해 참여기업 부담 완화와 원활한 명절자금 흐름 촉진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처리 하고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조달 계약업체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인상 요청 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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