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하이브, 어도어 새 대표 선임‥리스크 해소로 보기 어려워"
메리츠증권은 28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이르나, 제작-경영 분리를 통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 및 프로듀싱 업무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어도어 내부 조직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됐다. 어도어 측은 다른 모든 레이블에 적용돼 왔던 멀티 레이블의 운용 원칙이었으나,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총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건 통지, 표결 처리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해임 결의임을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향후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2024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 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 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이와 관련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고 공시했다.
지난 5월 30일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2인은 하이브 측 3인으로 교체됐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법원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라며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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