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 차 없는 ‘보행 안전거리’ 운영

박종일 2024. 8. 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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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 연무장길 일부 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연무장길을 보행자전용도로, 이른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경우 거주민들과 해당 지역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 상근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방안 마련을 고심한 끝에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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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무장5길 4 ~ 연무장길 56-1 구간과 연무장5길 7 구간...거주자 및 상근자 차량, 이륜차 등 통행 일부 허용해 불편 최소화, 모범운전자와 신호수 2인 1조 배치 안내... 연무장길 주변 휴일 보행량 집중 등 교통 불편 민원 지속, 4월 27일 시범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82% 찬성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 연무장길 일부 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4시간) 연무장5길 4 ~ 연무장길 56-1 구간과 연무장5길 7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평소 연무장길 일대는 주말과 공휴일에 보행량이 집중되고, 차량이 혼재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지정 등 일대 통행체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성동구는 연무장길을 보행자전용도로, 이른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경우 거주민들과 해당 지역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 상근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방안 마련을 고심한 끝에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도입했다.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거주자 및 상근자의 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을 일부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특화된 보행 안전 사업이다.

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연무장길 21~연무장길 56-1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후 일대 주민과 상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2%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에 찬성, 현장에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간을 확정했다.

이번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 기간에는 차량의 통제가 필요한 12개 지점에 모범운전자와 신호수가 2인 1조로 배치된다. 외부 차량의 통행 우회 및 제한, 보행자 통행을 안내함으로써 일대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주요 행사 개최, 혹한기, 기상 악화 및 특보 발령 등 상황에서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가 운영되지 않는다.

구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을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 위험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성수동 일대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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