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황현욱 2024. 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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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사 등 지정 기초 자료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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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사 등 지정 기초 자료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준비됐다. 코넥스 제외 12월 결산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그 외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을 Q&A 형식으로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동영상과 설명자료 등을 게시했다"라며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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