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인 다음달 1~19일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인 다음달 1~19일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와 지정 기간·방법, 재지정 요청 시 유의 사항 등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는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11개 업종은 건설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다.
금감원은 주요 문의사항에도 답한다. 일례로 감사인 지정 후 단순히 회사 의사에 따라 다른 감사인을 재지정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경우 유의 사항을 묻는 질문이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기적지정, 상장추진, 회사요청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유튜브와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회사나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