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차민영 2024. 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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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인 다음달 1~19일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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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인 다음달 1~19일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와 지정 기간·방법, 재지정 요청 시 유의 사항 등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는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11개 업종은 건설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다.

금감원은 주요 문의사항에도 답한다. 일례로 감사인 지정 후 단순히 회사 의사에 따라 다른 감사인을 재지정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경우 유의 사항을 묻는 질문이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기적지정, 상장추진, 회사요청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유튜브와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회사나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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