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발명자의 아이디어 지키고 지식재산권 권리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지식재산권 전문 특허법인 ‘공간’
‘공간’은 고객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고, 고객의 기술 컨설턴트로서 기술개발의 방향 설정,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돕는 지식재산권 전문 특허법인이다. 대전과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의약·바이오·화학·식품 ^기계·금속·건설 ^전기·전자·반도체·통신 분야의 박사학위 및 산업체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변리사들로 구성돼 있다.
공간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과 관련해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권리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을 한다. 수요자-공급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돕고 있다.
자금이나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출원인의 경우 아이디어가 있어도 복잡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 특허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는 기술이나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의 해당 전문가와 공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후에는 타인이 무단도용해도 보호받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창작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한 뒤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공간에 따르면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
특허제도의 경우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명한 내용이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논문 발표 등으로 먼저 공개되면 안 된다. 반드시 특허 출원부터 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인터넷 기술공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알려 다른 사람이 해당 기술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서비스다.
백경업 공간대표 변리사는 “발명자가 소중한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기 앞서 해당 아이디어 또는 특허기술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례 및 궁금한 내용은 특허법인 공간 홈페이지(spacepaten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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