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부당대출' 겨눈 금감원…임종룡·조병규 '찍어내기' 논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칼끝이 우리금융 현 임원진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우리금융 임원진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이 만만찮다.
부당대출 은폐 의혹에…금감원, 우리銀 추가 검사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더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추가 검사에 나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외부 제보를 받아 이미 지난달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다시 추가 검사에 나선 것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알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다. 이번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우리銀“금융사고 아니다” 해명에 금감원 이례적 반박
우리금융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안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역설적으로 지난 13일 우리은행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작했다. 해당 자료에서 우리은행은 “지난 1~3월 퇴직을 앞둔 A 전 본부장 취급 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해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고, 귀책사유를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때는 ‘심사 소홀 등으로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2차 심화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 불법 행위를 확인해 이달 9일에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처음 해당 건을 발견할 때는 금융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발견 못 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금감원 현장 검사 과정 등에서 이를 확인해 경찰 고소까지 진행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면서 “우리은행이 이미 올해 1~3월 자체감사와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상 보고를 제때안 한 거는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장 “누군간 책임져야”…우리은행장 사퇴설도
“CEO 책임인지 의문, 찍어내기” 비판도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CEO급까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고 미보고로 인한 제재 수위에 제한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 CEO까지 책임진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미 검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 추가 검사까지 진행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결국 우리금융 최고위층을 의도적으로 찍어내기 위한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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