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식 주간거래 취소 사태 보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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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주간거래 주문 취소 사태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주간거래 주문 취소는 물론 정규장 거래에도 차질이 있었던 주요 증권사들이 공식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밝히면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 KB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에게 주간거래 주문 취소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회신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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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미리 알렸고 사유 불가항력적”
분쟁 조정 절차 기각되면 소송해야
미국 주식 주간거래 주문 취소 사태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주간거래 주문 취소는 물론 정규장 거래에도 차질이 있었던 주요 증권사들이 공식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밝히면서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은 일찍이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와 투자자 개별 소송만이 남게 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 KB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에게 주간거래 주문 취소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회신문을 보내고 있다. 자체 사실조사와 규정 검토 등을 거쳐 보상 불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와 투자자의 자율 조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부 대형 증권사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블루오션의 주문 취소 통보를 받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6일 새벽까지 정규장 매매에도 차질을 빚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를 빌려서 투자한 자산 매도) 공포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자 놀란 투자자들이 사태에 대응하려 했지만 블루오션과 국내 증권사 사정으로 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 위험을 이미 알렸으므로 책임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미국 블루오션이 폭증한 주문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투자자가 미국 주식 거래 계좌를 만들기 위해 동의한 약관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공통된 논리다. 다만 키움증권은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상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은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왔다. 국내 증권사들은 최종적으로 투자자와 자율조정이 성립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발송하게 된다. 금감원은 해당 문서 내용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사태가 분쟁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게 된다. 이 기간만 석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유사 사례가 없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분쟁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중개 업무 과정에서 증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따져 금감원이 추후 보상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 기각되면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증권사와 소송에 나서야 한다.
이광수 장은현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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