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범죄 근절 법안 뒷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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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과 맞물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이해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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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폐기 법안도 다시 내놔
여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과 맞물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이미지와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경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AI로 만든 가상정보에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넣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사이트 등은 이 같은 표식이 없는 가상정보는 곧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경우 사람들이 가상정보와 실제 사실을 쉽고 효과적으로 구분하게 되고 최근 고도로 정교해진 딥페이크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대학가뿐 아니라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 합성물 범죄 피해가 이어져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참여 인원이 22만여명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는 뒤늦게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해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통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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