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인 체제 방통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

2024. 8. 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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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방통위 2인 체제’가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통상 본안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이 수포가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전체 방통위원 5명 가운데 2인만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회 구성에 반영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등을 달성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2인 체제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에도 방통위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다가 2인 체제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은 예외 없이 정쟁의 대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방문진 일부 이사진을 교체한 뒤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을 해임했다. 방송의 편파성 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처럼 방통위 2인 체제가 오래 지속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더구나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서 사전에 안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방통위 운영규칙을 무시하고, 지원자 83명의 서류를 단 2시간 만에 처리하는 등 졸속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기형적 2인 체제가 야당이 자신들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설득과 타협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할 일이 많다. 글로벌 콘텐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당장 연말에 KBS 1TV 등 12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쟁으로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 여야가 함께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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