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합의…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할듯

강보현 2024. 8.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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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준비를 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간호법은 그간 모호했던 간호사의 역할을 법률로 명문화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간호사를 위한 독립적 법안은 의료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등 갈등이 극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의료기사 등)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킨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 경고음이 커지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을 들고 나왔다. 여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은 강선우 의원 등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컸었다.

여야는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만든다’고 명문화하는 데 합의했다.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각 의료기관의 사정, 의사들이 PA 간호사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적 정책 결정을 정부에 맡긴 것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기준은 이번 법안에서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성화고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원에서 교습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간호법 협상은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추진 동력이 붙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간호법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양당 원내 수석 간에 처리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제도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규탄 시위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PA 도입은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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