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력 학교에 알렸지만 ‘침묵’…재조사 해보니 강제추행, 불법촬영

한영혜 2024. 8.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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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두 달 만에 해당 학생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 강간미수, 강제추행, 불법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동급생 B양을 강제추행했다. 당시 B양은 학교의 한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이 교사는 B양이 지난 1월 졸업할 때까지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에게까지 이를 알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다.

SBS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까지 당할 뻔했다고 털어놨다. B양은 “(A군이) 저를 강제로 힘으로 밀쳐서 옥상 바닥에 눕히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고 했다”며 “그래서 저는 걔 뺨을 때리고 떨어졌다”고 기억했다.

이후 A군의 불법촬영 의혹까지 불거지자 학교는 뒤늦게 학폭위를 열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부터 해당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재수사에 나서 두 달 만에 A군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뒤늦게 확보한 A군과 주변 친구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이들이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다른 여학생과 대화방 남학생들의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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