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중단 안하면 의료 멈출 것"… 국회 소위 통과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명의 의사 회원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의협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빼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26일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의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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