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수진 "전문 합창지휘자 채용 연령차별 철폐해야"…제도적 방안 모색

고수정 2024. 8.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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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시립합창단의 전문 합창지휘자 초빙과 임용 과정에 연령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에 나섰다.

최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각 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비롯한 예술 전문가들의 제도권 진입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고령자고용법, 직업안정법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등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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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 위한 국회공청회 개최
전문지휘자 자격요건 '60세 이하' 적용 사례 증가
전문성·사회 여건 감안 불합리하다는 지적 속출
崔 "예술인 특수성 반영토록 개정안 발의 등 노력"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국·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채용 연령차별 철폐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시립합창단의 전문 합창지휘자 초빙과 임용 과정에 연령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에 나섰다.

최수진 의원은 27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채용 연령차별 철폐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한국합창지휘자협회가 주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시립합창단의 전문지휘자 응모 자격요건에 '60세 이하'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문합창단의 지휘자는 대체로 50대에 시작해 음악적 성숙도는 60대에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점,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60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문화향유의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국·공립합창단의 지휘자들은 불합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이병직 아리랑코러스 총감독이 맡았으며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차영회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 이한웅 충청대학교 교수, 김홍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철 한국시·국립합창단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탁계석 회장은 지휘자 선발과정에서 연령제한이라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개정과 그 이후 한국합창의 르네상스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영회 이사장은 예술감독의 채용절차와 응시자격, 직무 범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예술인으로 연륜이 쌓이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김철 회장은 채용시 연령제한이 있는 합창단의 실태를 지적하고, 김홍수 교수는 65세 이후 지휘자가 있는 해외 합창단 사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한웅 교수는 채용 등에서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현행제도를 살펴보고, 지자체 등이 현행 연령차별 금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등에 예술인 연령 차별 금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영회 이사장은 "예술인들의 활동 연령은 제한할 수 없는 특성"이라며 "우리나라 합창음악을 비롯한 예술계의 다양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각 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비롯한 예술 전문가들의 제도권 진입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고령자고용법, 직업안정법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등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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