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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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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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여야가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당초 복지위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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