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이렇게 주차"…막무가내 주차에 입주민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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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구를 가로막는 주차 차량 때문에 2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흰색 차량이 빌라 출입구를 절반 이상 가로막은 채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주차 방법이나 차량 이동을 강제하기 힘들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민폐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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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곳 없다며 2년째 이렇게 주차해”
빌라 입구를 가로막는 주차 차량 때문에 2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맨날 이렇게 주차한다"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흰색 차량이 빌라 출입구를 절반 이상 가로막은 채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빌라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년째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이게 맞느냐”며 “자기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주차한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 "구급차 오게 되면 어쩌려고 저래", "지금까지 본 민폐 주차 중에 최고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주차할 생각을", "빌런 중의 빌런이네", "2년 째라니 사리 나오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주차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만 빌라 등의 사유지는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로 등의 특정 장소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주차 방법이나 차량 이동을 강제하기 힘들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민폐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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