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신고포상금 5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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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조직 신고자 김성자씨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차례 모두 273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이었던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김씨에게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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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8년 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조직 신고자 김성자씨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덕희가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을 쫓는 이야기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차례 모두 2730만원을 송금했다. 그는 피해를 본 후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일당 6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이었던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김씨에게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 대검찰청이 권익위에 김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공로를 인정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신고 덕분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씨를 비롯한 부패·공익 신고자 5명에게 오는 30일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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