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쓰러져도 욕하며 혼냈다" 법정 증언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살면서 느꼈던 것 중 제일 힘들었다", "힘듦의 정도가 1에서 10으로 따지면 10이었다"며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고 훈련병 사망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증인 4명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첫 번째 증인신문에 나선 훈련병 A씨는 "취침점호 이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중대장이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면서 '취침시간인데 왜 떠드냐. 군기위반을 했다. 내일 기대해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부중대장이 완전군장을 하라고 하며 군장의 빈 공간은 책으로 채우게 했다. 책은 40권이 넘게 들어갔다"며 "체감상 무게는 30~40㎏ 정도가 됐던 것 같고, 군기훈련 과정에서 훈련병의 건강상태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A씨는 "부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을 지시했고, 이후 나타난 중대장이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지시했다"며 "군장에서 책이 떨어지면서 넘어진 훈련병에게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훈련병에 대해서는 "당시 응급처치 등 대처가 빨랐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훈련병 B씨도 "최초 군기훈련은 부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를 걷도록 지시했다"면서 "이후 나타난 중대장이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지시했다. 훈련 중 물을 제공받거나 휴식시간을 부여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지시했을 때가 더욱 강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졌다"며 "군기훈련 중 숨진 훈련병이 쓰러졌을 때 '엄살 부리지 말라',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라며 욕을 하며 계속 혼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가서 진료결과를 받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이 나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밖에 이날 법정에 선 또 다른 훈련병 2명도 증인신문에서 군기훈련을 받게 된 사유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두는 등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은 "부대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을 때 '오실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들어 후속 조치를 더 할 수가 없었다"며 "첫날부터 거짓말이고 은폐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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