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빠졌다…군검찰, '기밀 유출' 정보사 요원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북요원 신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검찰단이 이날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A씨를 군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 8일 검찰 구속 송치 시
추가된 '간첩 혐의'는 언급 無
대북요원 신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검찰단이 이날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A씨를 군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군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언급 없이 구속기소 사실을 공지한 만큼, 간첩죄 적용이 불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벌였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북한을 유일한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A씨가 중국 국적인 조선족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간첩죄 적용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전 끝나자 드러난 간첩죄 '사각지대' [캐치미 이프유캔 ①]
- 간첩죄, 미국·중국은 어떻게 처벌하나 [캐치미 이프유캔 ②]
- 산업기밀, 사실상의 국가기밀…'온라인 간첩'은 어쩌나 [캐치미 이프유캔 ③]
- '대북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 혐의까지 적용
- 김병주 "작년에도 정보사 기밀유출"…신원식 "처음 듣는 이야기"
-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 건의
- 이재명 운명의 날 D-1…국민의힘 "납득 가능한 엄정한 형 선고돼야"
-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불공정위원회’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카드 받고도 승인...정몽규 회장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