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해임” vs 민희진 “협의無”..뉴진스 향방은? [종합]
전형화 2024. 8. 27. 19:21
‘뉴진스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추후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맡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어도어 사태는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운명과 향후 활동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이로써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처럼 어도어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도어의 이 같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어도어 구상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측은 “24일 (어도어 이사회로부터)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날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면서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회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민 전 대표와 협의된 바 없고, 일방적인 통보”라면서 “민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해임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었던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을 이미 해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를 배임 등을 이유로 해임하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하자 무산됐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민 전 대표를 제외하고 전원 하이브 경영진으로 교체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동의 없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는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통지를 받은 상대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본안소송인 계약해지가 적법한지를 묻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기에 민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 카드는 쓸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놓고 법적인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써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의 결의에 불복해 퇴사한 뒤 하이브와의 법적인 공방만 지속하게 되면 뉴진스 프로듀서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뉴진스의 앞 날과 뉴진스가 유일한 아티스트인 어도어의 향방도 불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 이사진의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이날 열린 게, 뉴진스의 한국 및 일본 활동이 모두 종료된 시점이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예정됐던 뉴진스의 새 앨범 발표와 월드투어 등의 일정이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발표대로 뉴진스 프로듀서를 계속 맡게 될지, 어도어를 그만둘 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그만 둘 경우 뉴진스가 새로운 프로듀서를 따르게 될지, 그간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기에 그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5개월째 지속된 어도어 사태가 민희진 대표 사임이라는 2막을 맡게 된 만큼,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이로써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처럼 어도어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도어의 이 같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어도어 구상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측은 “24일 (어도어 이사회로부터)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날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면서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회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민 전 대표와 협의된 바 없고, 일방적인 통보”라면서 “민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해임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었던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을 이미 해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를 배임 등을 이유로 해임하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하자 무산됐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민 전 대표를 제외하고 전원 하이브 경영진으로 교체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동의 없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는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통지를 받은 상대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본안소송인 계약해지가 적법한지를 묻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기에 민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 카드는 쓸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놓고 법적인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써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의 결의에 불복해 퇴사한 뒤 하이브와의 법적인 공방만 지속하게 되면 뉴진스 프로듀서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뉴진스의 앞 날과 뉴진스가 유일한 아티스트인 어도어의 향방도 불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 이사진의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이날 열린 게, 뉴진스의 한국 및 일본 활동이 모두 종료된 시점이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예정됐던 뉴진스의 새 앨범 발표와 월드투어 등의 일정이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발표대로 뉴진스 프로듀서를 계속 맡게 될지, 어도어를 그만둘 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그만 둘 경우 뉴진스가 새로운 프로듀서를 따르게 될지, 그간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기에 그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5개월째 지속된 어도어 사태가 민희진 대표 사임이라는 2막을 맡게 된 만큼,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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