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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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7일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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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대성, 반성 없어 사형 선고 타당"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7일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그 밖의 양형 사유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해의 중대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형의 선택 및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종 측도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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