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방안 마련해 내년 추진"

이우림 2024. 8.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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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내용이 반영된 것이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안과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보고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유산을 쪼갠 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전체 상속액보다 낮은 과표구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라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를 설계했을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서도 “금융과 관련된 과세는 경제 상황이나 자본·금융자산 간의 이동 상황 등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된 수준까지는 인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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