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딥페이크, 끝까지 찾아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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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7일 임태희 교육감이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지역 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방 교육을 미리 안내하고 교육자료도 발송했음에도, 학생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 사이에 이런 불법행위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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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임경기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 발언 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 경기도교육청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27일 경기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불법적 사진을 합성해서 개인에게 모욕감 주는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찾아내 수사하고 엄중처벌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지역 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방 교육을 미리 안내하고 교육자료도 발송했음에도, 학생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 사이에 이런 불법행위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배포한 가정통신문에서 "최근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 기관에 도움을 요청,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청은 가정 통신문에서 온라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신체 사진이 합성돼 다른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사례 등을 '불법 합성 및 유포 사례'로 안내했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을 유포·유포협박·소지·시청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폭력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명예훼손)'등을 적용, 처벌 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은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경기도교육청 가정 통신문, 디지털 성범죄란? |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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