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2심 벌금 1200만원

조문규, 조수진 2024. 8.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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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글의 취지를 게시했다”면서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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