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는 상속 배제…'구하라법' 9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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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48일 만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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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의 1548일만에 내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다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48일 만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긴 바 있다.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20여년간 소식이 끊어져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5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왔고,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대·중소기업 상생·도시가스사업법 등 민생법안 다수 의결
법사위는 구하라법 이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노후 지역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들은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오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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