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엠넷 음원사용료 미납 규탄…엠넷 측 “사실 아냐” 반박 [종합]

박세연 2024. 8.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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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음악방송채널 엠넷 (Mnet)의 수년간 이어진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재차 촉구했다.

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Mnet 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Mnet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한음저협은 특히 “CJ ENM는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율배반적 행태와 범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음저협은 또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의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엠넷 측은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엠넷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갈등을 예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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