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열린다…결과 당일 발표될 듯

정진우 2024. 8.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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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수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당일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이 과반수 찬성에 따라 기소 여부 등 수심위 권고 의견을 결정하는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심의 결과는 회의 당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15일 끝난다. 퇴임식은 이틀 앞선 13일 열린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적용 및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 끝나지만, 이날이 일요일인 탓에 퇴임식은 이틀 앞선 13일에 열린다. 퇴임식 전 명품백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선 1주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끝내야 한다.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 사건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등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150~300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에서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위원단을 구성한다.

검찰 수사팀은 수심위 위원들에게 30페이지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의 당일 그간의 수사 과정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한다. 사건 관계인 역시 회의에 출석해 45분 이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수심위 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 영상의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담은 수사결과를 각각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이 총장에 보고했다. 김 여사가 선물 받은 명품백은 구체적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로 판단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 역시 불분명한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수사팀은 명품백 수수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같은 혐의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튿날 곧장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수심위에서 도출한 결론은 수사팀에 권고 내용으로 전달될 뿐 강제력은 없다. 다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외부 전문가 그룹의 판단이란 점에서 수심위 결론이 갖는 무게감은 상당하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수심위를 개최했는데, 수심위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경우엔 수사팀 역시 이를 100% 수용했다. 다만 불기소를 권고한 경우 이를 뒤집고 기소한 경우는 있다. 2020년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수심위 회의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기소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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