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1심 법정최고형→항소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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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4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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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4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고,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며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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