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감형…법정최고형→징역 7년

김민 2024. 8.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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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우영)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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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2월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우영)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남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전세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공범 9명은 2022년 5월 27일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만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각각 해당 시점 이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증액 계약을 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봤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등의 관련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씨는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신축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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