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월급 238만원…나경원∙오세훈 "최저임금 차등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일주일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토론회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71만 원이다. 지금 같은 비용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아이 둘 낳아 기른 엄마 입장에서 어떤 가사 도우미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다”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 여유 있는 사람들만 도움받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일부터 6개월 동안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 업무를 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은 월 238만원(1일 8시간, 월~금 기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2만2000원)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자의 37.6%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쏠리면서 ‘강남 엄마’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 흘러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수준으로 보수를 맞춰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 없이 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ILO 협약 111조는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ILO 협약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는 지점에서 평등에 대한 개념이 출발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 기준에 비춰봐도 합리적 차별을 할 수 있다. 대신 숙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도 “ILO 협약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은 대비책을 준비하면 양립할 방법도 있다”며 ▶전문인력(E7) 비자 활용 ▶수요자와 직접 계약 형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사람의 이런 입장은 전당대회 기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저임금을 외국인과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여권 내 잠룡인 오 시장과 한 대표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형성한 것이다.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도 반박했다. 그는 “헌법상 평등권은 산술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권인데, 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깊이 논의해서 함께 법무부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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