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기소여부 결론 가능성

손선희 2024. 8. 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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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기소 여부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심의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6일 나올 전망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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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기소 여부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심의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6일 나올 전망이다. 다만 수심위 의견은 권고일 뿐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23일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수심위 결정을 지켜본 뒤 자신의 임기 만료(9월15일) 이전에 명품백 사건 처분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권고적 효력이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 및 시기는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르면 회의 당일 결론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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