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수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고(故)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들은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음 발의된 지 1548일 만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