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갑자기 20억 입금...돈 주면 그만?”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2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판결에 항소할지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이사 측 박종우 변호사는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 “김희영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노소영 관장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그 증거에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되어 있다”며 “김희영 이사장은 이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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